2024년도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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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11-06 16:54 조회4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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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177호
2024년도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4년 11월 6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