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11-06 16:54 조회41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177

 

2024년도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

 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3조 제2항 및 같은 법 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2024년 11월 6

산업통상자원부장관